자동차대여약관

승합자동차 대여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 (이하 “회사”)와 임차인(이하 “회원”) 사이의 「소셜 렌탈 계약」(이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렌탈(공유임대). 소셜 렌탈은 대여용 자동차(이하 “렌터카”) 한 대를 임차인이 단수의 임대차계약(Wholly)으로 하루 단위(Daily)로 임차하는 기존의 렌터카 대여 방법을, 렌탈 공간을 공유하는 신개념을 적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복수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동시에(Partly) 시간별로(Hourly) 임차할 수 있는 렌터카 대여 방법입니다.
2. 소셜 렌탈 계약. 소셜 렌탈 계약은 소셜 렌탈 방법으로 회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상 기사 포함 대여가 허용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본인의 결혼식과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승차하는 부부‘사이에만 체결 가능합니다.
3. 회원. 회원은 소셜 렌탈 계약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벅시(이하 “제휴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휴사에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이용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소셜 렌탈 계약을 맺은 회원(임차인)과 그 동행자를 뜻합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회사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렌탈존(서비스존). 렌탈존은 소셜 렌탈 계약 이용 가능지역입니다. 기사 포함 자동차 대여의 특성상 제휴사는 렌터카의 효율적인 대여와 반납을 위한 렌탈 존을 설정합니다.
6. 대여와 반납. 기사 포함 자동차 대여의 특성상 대여와 반납은 회원과 이용자가 렌터카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것을 기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계약 체결의 절차 및 계약 내용의 변경)

① 회원은 제휴사 모바일 앱을 통해 대여차종, 대여요금, 대여 및 반납 일시, 대여 및 반납지점, 이용자 수 등(이하 “계약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기사 포함 대여 서비스의 특성상 렌탈존(서비스존)을 설정하는 등 대여 및 반납 일시, 대여 및 반납장소에 대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모바일 앱 자체 기능 및 팝업(pop-up)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됩니다.
③ 기사 포함 대여 서비스의 특성상 회원은 계약의 이용요금 전액을 선불로 결제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대여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원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과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이 제휴사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사항을 입력 및 확인하고 대여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를 하면 회사와 회원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회원이 인증한 이메일로 계약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본 약관은 소셜 렌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② 회사는 대여 당일 전날 8시까지 계약사항에 맞춰 기사를 알선, 배차를 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배차된 차량정보, 기사정보, 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회원이 인증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③ 제휴사는 제1항의 계약정보 및 제2항의 계약서를 회사를 대행하여 회원에게 발송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이용일시에 대여장소에서 차량 및 기사 정보를 확인한 후 탑승하고 반납일시에 반납장소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회원이 티켓을 기사에게 제시하면 기사가 이용자의 탑승과 하차를 확인합니다.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 회사는 회원이 계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계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계약차종의 대여요금을, 계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계약의 취소)

① 회원이 배차된 이후 대여일 전날 저녁 8시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 80%를 반환합니다. 대여일 전날 저녁 8시 이후 자정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50%만 되돌려 드립니다. 배차 전에는 언제 예약취소하여도 전액 반환됩니다.
② 회원이 대여일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미리 기사에게 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대여일 당일 10분이 경과하도록 제4조 제3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탑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의 ‘노쇼’(No Show)로 보고 회사와 회원간의 계약은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회원의 ‘노쇼’는 기사가 대여일시로부터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회원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결제한 이용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비행기의 연착이나 지연 등 입국절차 문제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추가 이용요금 없이 다른 렌터카로 대체하여 기사 포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⑥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용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실명이 아닌 허위로 판명된 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1. 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렌터카 임차기간 중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제휴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9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등)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제1항의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차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기사 및 이용자는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이용자는 임차기간 중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렌터카 내부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기사 및 제3자에게 끼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내에서 정숙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과 명시)

①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 가능합니다.
②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5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